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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 “금지약물 확인 후 즉시 반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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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 “금지약물 확인 후 즉시 반납” 반박

입력
2021.03.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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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베테랑 투수 송승준(오른쪽). 연합뉴스

롯데 베테랑 투수 송승준(오른쪽). 연합뉴스


금지 약물 구매 의혹에 휩싸인 베테랑 투수 송승준(41ㆍ롯데)이 반박에 나섰다.

송승준은 11일 구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17년 이여상에게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운동하는 팀 후배가 좋은 의미로 추천을 해준다고 생각해 제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당일 저녁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이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이여상에게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 거래 및 약물 복용 사실 역시 일절 없었다”면서 “해당 시점 이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KADA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라고 했다.

올 시즌 중 은퇴 경기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인 송승준은 아름다운 작별에 앞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좋지 못한 소식으로 팬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KADA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2017년 현역 프로야구 선수 A, B에게 금지 약물을 1,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A는 2021년에도 KBO리그에 등록된 현역 선수이고, B는 은퇴해 아마추어 지도자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익명 보도였지만 여러 단서를 토대로 A로 지목 받은 송승준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롯데 구단도 “해당 보도 직후 송승준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KADA와 최대한 협조해 조속히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지 약물은 투약 사실 없이 소지만 해도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금지 약물 1차 위반은 프로야구의 경우 시즌 절반 출전 정지다. 지도자의 경우 상벌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부산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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