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내건 선거제
中 전인대 폐막일 압도적 가결 불보듯
지난해 '홍콩 보안법' 시행 때와 복사판?
"법률적 타격으로 반중 난동세력 척결"
중국이 11일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조한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진영 인사들의 공직 진출이 차단돼 중국의 홍콩 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표결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폐막해 이로써 중국 연례 최대정치행사 ‘양회(兩會)’도 8일간의 일정을 끝낸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담았다. 2019년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의석 86% 확보)을 거둔 민주진영의 기세를 누르고, 향후 선거에서 중국의 입맛에 따라 후보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초안이 통과되면 법 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 초안은 선거제 개정의 원칙과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의석 수 개편 등 세부사항은 상무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이후 홍콩 기본법에서 선거규칙을 담은 부속문서 1, 2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홍콩 보안법’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5월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초안이 압도적 가결됐고,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4개월 이상 걸리는 법 제정 절차를 불과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해치운 것이다. 이후 홍콩에 보안법 광풍이 불어 10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비춰 선거제 개편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중국이 보안법으로 홍콩의 거리 시위를 차단했다면, 선거제를 통해 권력에 도전할 반중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는 셈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인단 구성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오는 9월로 1년 미뤄진 입법회(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도 불투명하다. 두 선거의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구성이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앞서 8일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선거제 수정을 통해 홍콩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애국자만이 홍콩을 다스리도록 일련의 '법률적 종합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방일보는 “반중 난동에 가담한 홍콩의 반대파 의원들을 척결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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