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이상한 낌새 느낀 기사 신고로 덜미
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
퀵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에게 마약을 보내려던 20대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를 기사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자를 운반하려던 퀵서비스 기사는 SRT를 타던 중 A씨가 배송을 유난히 재촉하고, 상자 포상 상태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다.
특사경이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를 뜯어보니 과자 봉지와 10g 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나왔다. 특사경의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달 25일 은신해 있던 서울 강남구에서 구매자 C씨와 함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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