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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투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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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투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 하겠다"

입력
2021.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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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 모범사례로 만들기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협조하는 상황에 대해 “검경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경찰과 적극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검경 간 유기적 협력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형사사법제도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시험대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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