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3월 7일 방문자는 진단검사 받아야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 카페) 이용자에 대해 진단 검사와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45호를 8일 발령했다. 이 건물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1028번 확진자와 접촉한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이날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건물 이용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이 건물에 대해 8일과 9일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해당 건물은 하루 이용객이 최고 5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설인 데다 사우나와 식당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영업 특성, 밀폐된 구조 등으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조치를 발령해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신속히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청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받아 시와 감염병관리지원단, 북구보건소가 합동으로 심층 역학조사와 동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하는 한편 변이주 여부 확인을 위해 변이주 유전자검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현재 울산의 감염병 전담 병상운영은 울산대병원에 97병상, 양지요양병원에 126병상, 울산생활치료센터에 60병상 등 283병상의 여유가 있어 병상운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의 방역망은 촘촘하고 탄탄해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6,4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4월 26일부터 2차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봄나들이와 각급 학교 개학과 학원개강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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