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직계가족에 이어 결혼식 상견례와 영유아도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대신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으로 제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며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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