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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투기 '탈탈' 턴다...직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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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투기 '탈탈' 턴다...직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

입력
2021.03.05 14:58
수정
2021.03.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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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직원 대상 6개 지구 땅 소유 여부 확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LH 땅투기 파문과 관련,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는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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