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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컴 "영탁 콘서트 투자금,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재반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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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컴 "영탁 콘서트 투자금,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재반박 [공식]

입력
2021.03.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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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공연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디온커뮤니케이션 측이 추가 반박문을 내고 "영탁의 콘서트 투자금과 관련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공연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디온커뮤니케이션 측이 추가 반박문을 내고 "영탁의 콘서트 투자금과 관련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공연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디온커뮤니케이션 측이 추가 반박문을 내고 "영탁의 콘서트 투자금과 관련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 측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의 사기 혐의 고소건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밀라그로 측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디온컴은 "(밀라그로 측이) 지난해 4월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없다"라며 "따라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디온컴은 "'밀라그로는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의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앞서 디온컴 대표 B 씨는 법무법인 천지로를 통해 서초경찰서에 밀라그로 대표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동부지법 민사부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접수한 상태다.

디온컴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4월과 오는 9월 개최될 '영탁 단독 콘서트 투어' 공연권 일체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대가로 A 씨에게 총 2억 3,0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공연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아지자 A 씨가 B 씨 측에 합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밀라그로 측은 "디온컴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했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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