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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임종시기엔 접촉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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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임종시기엔 접촉까지 가능

입력
2021.03.05 15:30
수정
2021.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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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번호표를 들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번호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면회가 제한됐던 요양병원ㆍ시설에서 9일부터 면회가 허용된다. 중증이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다만 3차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했던 곳인 만큼,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에서,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하지만 3차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요양병원·시설들은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의 불만에 쌓였고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면회 공간 마련 △면회 공간 내 칸막이 설치 등을 조건으로 비접촉 방식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까다롭다. 면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밀집도를 분산해야 하고, 면회 전 면회객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점검하고, 면회장에서는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 등이 일절 금지된다. 또 면회객은 개인보호구, 즉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도 받아야 한다.

중수본은 또 △환자가 임종시기에 있을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등 중증일 경우 △환자의 정서안정 등을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등에 한해 별도 공간이나 1인실 등에서 환자와의 접촉 면회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구체적 면회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며 "환자와 면회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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