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가족들도 처벌 원한다"며? 징역 2년 선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놓고 법정에서 '아버지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용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 B(76)씨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게 아버지를 폭행한 이유였다.
A씨는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인 2020년 6월 아버지 B씨가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리석을 던져 낚시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당시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에 한두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법정에서 B씨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판사는 하지만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법적·윤리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부자지간의 천륜에도 불구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재판 중에 또 범행해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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