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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문턱 못 넘자... 의협 "논의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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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문턱 못 넘자... 의협 "논의 결과 존중"

입력
2021.0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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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이 발생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계류가 결정되자 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니 현장의 의견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앞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두고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협 집행부가 파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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