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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방송중단'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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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방송중단'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1.02.24 14:08
수정
2021.0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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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중단

매일방송. 한국일보 자료사진

매일방송. 한국일보 자료사진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과 함께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하고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시청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송 중단의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지난 1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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