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당도 우려한 현금청산 논란에 변창흠 “법률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알림

여당도 우려한 현금청산 논란에 변창흠 “법률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입력
2021.02.22 16:49
수정
2021.02.22 16:54
0 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84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84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4 주택 공급정책' 발표 이후 사업지역 주택을 구매한 실수요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수요자가 2·4 대책 이후 집을 샀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에 100% 공감하지만 정말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금청산은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려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현금청산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률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대책 준비를 할 때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고 법원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지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