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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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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실무근"

입력
2021.02.17 11:15
수정
2021.02.17 11:16
0 0

"2019년 안양지청 수사, 적법하게 지휘
?사실과 다른 보도, 강력한 법적 조치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긴 침묵을 깨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이 지검장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한 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거나, (안양지청의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7월~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의 위법성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측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관련)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상대로 '안양지청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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