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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정인이 재판'에 몰려든 시민들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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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정인이 재판'에 몰려든 시민들 "단죄하라"

입력
2021.0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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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수십명 집결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양모 호송차량 아수라장… 양부는 신변보호 요청
어린이집 원장 등 증인심문… 고의성 입증이 관건
시위 참석 중국인 "중국에선 양부모 무조건 사형"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영하 9도의 강추위도 시민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법원 앞에는 5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중심으로 2시간 전부터 청사 정문 앞에 시민들이 속속 집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집회는 각기 체온을 측정하고 거리를 둔채 1인 시위를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악마를 보았다"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에 제출할 수백장의 진정서를 품마다 가득 안고 행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오전 9시쯤 양모 장모(34)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진입하자 "사형하라" "정인이 살려내라" 등을 외치는 시민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 통곡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양부 안모(36)씨는 1차 공판 때처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가 이뤄졌고, 안씨는 정문을 지키던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서 재판시작 1시간 전에 법정 경위들에 둘러싸인 채 후문으로 청사에 들어갔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중국 등 해외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중국 등 해외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이날 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전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며 "평생 아픈 아이들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는 외국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적의 링징징(32)씨와 우윤(31)씨는 "아이가 16개월로 정인이와 나이가 비슷한데 모성이 있다면 당연히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사형"이라며 "백번 죽어도 우리 분노를 셀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등의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살인죄 관련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증인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했으니 힘들겠지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증언해주길 바란다"며 "양부모가 계속 살인죄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인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지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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