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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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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입력
2021.02.15 16:03
수정
2021.02.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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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5일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신문사 운영과 채용, 기금 신청을 직접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직자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항소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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