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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조준한 쿠팡, 계약직 '쿠팡친구'도 1인당 주식 200만원씩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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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조준한 쿠팡, 계약직 '쿠팡친구'도 1인당 주식 200만원씩 쏜다

입력
2021.02.15 15:34
수정
2021.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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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물류센터 직원, '레벨 1~3' 정규직과 계약직 대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무상 부여, 2년 뒤 전액 수령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현장 계약직 직원에게도 주식을 무상부여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현장 계약직 직원에게도 주식을 무상부여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공식화한 쿠팡이 현장 배송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계약직도 2년을 근무하면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쿠팡 주주가 된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15일 오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에 진행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통해 배송 인력인 '쿠팡친구' 등 비관리직 직원에게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그동안 주식이 부여된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쿠팡이 나눠주는 주식은 일종의 성과보상제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부여된 뒤 1년 재직하면 주식의 50%를, 2년 재직 후에는 남은 50%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재직해야 전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이 대상자에게 귀속된 이후엔 쿠팡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쿠팡은 주식을 받을 대상자에 한해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을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16일부터 이를 안내하기 위해 직원 대상 콜센터도 운영한다. 강 대표는 "현장 직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에서 주식 무상 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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