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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집단·연쇄감염 야기한 IM선교회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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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집단·연쇄감염 야기한 IM선교회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21.02.15 09:01
수정
2021.02.15 14:01
10면
0 0

15일 오전 8시 40분 15명 투입해 자료 확보 중
감염병 위반 및 학원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마이클 조 선교사도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

15일 오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전 중구 IM선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15일 오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전 중구 IM선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연쇄감염을 야기한 IM선교회에 대해 15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7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구청 등과 협조해 1시간 10여분쯤 후인 8시 40분 IM선교회 본부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리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고글(안경)을 착용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했다.

경찰은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상자 6개에 담아 나왔다. 확보한 자료에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전시가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 IEM국제학교 측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시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및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한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한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이날 현재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선 IEM국제학교 100여명 등 4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다.

경찰은 IEM국제학교에 대해 코로나19 수칙 위반과 함께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를 운영한 부분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IEM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교육시설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까지 마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IM선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리와 중·고교 과정을 교육해 선교사를 양성하는 IEM국제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D(기독 방과후 학교), 한다연구소 등 23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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