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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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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1.02.14 16:00
수정
2021.02.14 1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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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남산골 설 축제 명랑소설을 찾은 시민들이 소원지를 달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남산골 설 축제 명랑소설을 찾은 시민들이 소원지를 달고 있다. 뉴스1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의 방역에는 '자율방역'이란 이름이 붙었다. 약 두 달 동안 집합금지로 묶였던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2월 7~13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3.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기준을 밑돌았다. 확진자가 집중됐던 수도권도 같은 기간 281.6명으로 4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든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80명대에서 71.6명대로 잦아들었다. 12월초부터 본격화된 3차 대유행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자 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정부에 영업을 추가로 허용해달라 요청했고,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약 9주간 이어온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각 한 단계씩 완화해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의 핵심은 '자율'이다.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운영 제한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도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으로 5인 이상, 부모와 함께 하더라도 지인이 합류해 5인 이상이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를 적용해 앞으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인원제한도 풀어져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까지 가능하다.

반면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이는 3단계 적용수칙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장업에서만 집단감염이 24건 발생한 점을 감안,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관중은 수도권에서 10%, 비수도권은 30%로 제한됐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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