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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빌라 모여 술 마신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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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빌라 모여 술 마신 경찰관들

입력
2021.02.08 23:39
수정
2021.0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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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방역지침 위반 감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빌라에서 여러 명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순경 등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모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세종시에 통보하고, 모인 경위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를 물어야 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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