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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인사' 반발 구례군 사무관, 군수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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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인사' 반발 구례군 사무관, 군수 상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21.02.08 15:37
수정
2021.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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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본인 동의 없이 파견" 원심 번복
해당 직원 "단체장 보복인사 없애야"
대법원 상고 관계없이 군수 고소키로

전남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청 소속 사무관이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일방적인 파견근무 발령을 받자 '보복성 찍어내기 인사'라며 김순호 구례군수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심 판결이 남긴 했지만 군수의 부당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유헌종)는 구례군 A(57) 사무관이 김 군수를 상대로 "파견근무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본의 동의가 없다고 위법은 아니며 파견은 군수의 재량행위로 당시 인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무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무관의 파견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2019년 1월부터다. 당시 문척면장이었던 A사무관은 면민보고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군청 선거 관련 부서와 군수에게 직접 보고한 후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면민을 상대로 사업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다.

구례군은 A사무관의 면정보고서 배포로 인해 2월에 예정된 군수 주관의 군정보고회 때 발행한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수와 A사무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군수는 문척면의 업무보고회로 인해 군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사무관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해 7월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남도청으로 2년간 파견근무 발령을 냈다.

A사무관은 홀로 지내는 팔순 모노 봉양과 고교 3학년인 아들의 입시를 앞둔 가정 형편 때문에 파견을 철회해달라고 김 군수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파견근무 발령 취소를 청구했고 소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례군의 손을 들어줬다.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고,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위법하지 않다"며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파견지인 순천까지 출퇴근이 가능해 직권남용이나 보복성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무관의 전남도 파견 업무가 구례군의 케이블카 사업과 무관하고 관련법도 따르지 않은 불법 파견이다"며 "근무지 변경과 수행 업무의 종류·내용 등도 중대한 변경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 대상 공무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례군이 2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구례군 인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 파견에 본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복이나 위법은 없었다"며 "2심 결과를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대법원 상고와 상관없이 김 군수의 재량권 일탈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그는 "후배 공직자들이 억울한 보복성 인사를 당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권리를 남용한 군수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공무원 불법 파견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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