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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특별손실지원금 대상자 78%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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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특별손실지원금 대상자 78%에 지급

입력
2021.02.08 11:17
수정
2021.02.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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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2만8,000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는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5일부터 지급에 들어간 1차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액이 집합금지업종 455개업체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1,748개 업체 217억4,800만원 등 모두 2만2,203개업체 227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 2만8,000여개 업체의 78%에 해당한다.

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확인을 통해 이날 중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복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소상공인 대상자를 파악하여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 지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설 이전에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받아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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