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하루 수십 번 '주식 권유 문자' 짜증나죠?…"118로 신고하세요"

알림

하루 수십 번 '주식 권유 문자' 짜증나죠?…"118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1.02.08 14:37
수정
2021.02.08 17:04
0 0

스팸문자 불법 여부 따라 과태료 부과

주식 투자 권유 문자

주식 투자 권유 문자


"필승매매! 붉은개미군단으로 초대합니다! 클릭하고 카톡방 입장하세요"

최근 주식 투자법을 알려준다며 이런 내용의 '스팸문자'(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하루에도 비슷한 스팸 문자가 많게는 수십 건씩 쏟아지다 보니 '스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스팸 문자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주식 시장 호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를 꾀어 내기 위한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이들 문자메시지는 수신자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이런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ㅇ


방통위는 우선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118'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은 신고된 스팸 문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따져 메시지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내릴 수 있다. 신고자는 추후 신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통보를 받게 된다. 직장인 김모씨는 "매번 휴대폰에서 스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여서 118로 신고했는데 이후 스팸 전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걸 알게 돼 나름 통쾌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권유 등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899명에 대해 과태료 39억9,100만원을 물렸고, 이 중 혐의가 중한 110명은 검찰로 넘겼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불법 스팸에 대해선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