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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심리 착수…전원재판부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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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심리 착수…전원재판부에 회부

입력
2021.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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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건은 사전심사 없이 바로 심리
심리 진행 후 임 판사 변론기일 잡힐 듯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주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박주민ㆍ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의결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해당 탄핵소추 사건의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데,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윈장을 대신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치는데,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주심이 정해지면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ㆍ반대 102표ㆍ기권 3표ㆍ무효 4표로 가결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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