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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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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 1심 무죄

입력
2021.0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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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연구비투입 과정 증명 없어"
업무상 배임혐의도 고의성 인정 어려워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 명의로 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6)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구창모 판사는 4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단장과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소장 A(4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단장은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단장의 혐의로부터 서울대와 IBS가 받은 재산상 손해나 이익편취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발명신고에서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점, 창의연구과제 수행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도 무죄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재료비 외상값 결제 부분도 김 전단장이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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