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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못 지켰다" 강서 아보전, 유기치사 등 혐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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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못 지켰다" 강서 아보전, 유기치사 등 혐의 고발돼

입력
2021.02.03 15:45
수정
2021.0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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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장 및 담당자 경찰 고발
"업무지침 준수했다면 정인이 살았을 것…엄벌해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신고가 3차례 신고된 정인양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유기 및 유기치사)며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협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양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업무지침 위반으로 판단,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을 사망케 했다(업무상 과실치사)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양모의 지인으로부터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사건발생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수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업무지침을 준수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밝혀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했더라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아동은 현재 살아서 보호받으며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아동학대를 최일선에서 발견하고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가해자인 입양부모의 학대의심을 벗겨주는 일에 일조했다"며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대아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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