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봉 1억 부러우면 오시든가' 논란에 KBS "불쾌감 드려 송구"
알림

'연봉 1억 부러우면 오시든가' 논란에 KBS "불쾌감 드려 송구"

입력
2021.02.01 15:00
0 0

KBS 직원 추정 누리꾼, 블라인드서 대중 조롱??
"수신료 꼬박꼬박 내야, 능력 되면 사우님 돼라"
누리꾼들 반발하며 '수신료 보이콧 운동' 벌이기도

KBS 본사 전경. KBS제공

KBS 본사 전경. KBS제공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를 비판하는 대중을 비꼬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일부에선 'KBS 수신료 인상' 보이콧 운동을 펼치자며 반발했다. KBS는 논란이 커지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 사과했다.

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전날 KBS 직원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액 연봉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자 이를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이 보장된다"며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평균 연봉이 1억원이고 성과급 같은 건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원 이상 받고 있다"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사우님이 되세요"라고 적었다.

KBS는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KBS 수신료 인상 계획에 대해 "직원의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 "KBS 안 볼 테니 수신료 돌려 달라"

지난달 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작성자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상당수는 'KBS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며 수신료 보이콧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에 "KBS 수신료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m******), "KBS 안 봐도 된다. 도적도 아니고 수신료 걷지 마라"(j******), "7·9번 채널 지울 테니 내 수신료 1원도 빼먹지 말고 돌려 달라"(s******), "국민을 그렇게 본다면 수신료 구걸을 아예 하지 마라"(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KBS에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공유했다. 이 누리꾼은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한국전력에 전화하거나 KBS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고 연락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KBS "경영 효율화에 최선 다할 것"

KBS 수신료 안내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캡처

KBS 수신료 안내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캡처

KBS는 이날 여론이 싸늘해지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 논란에 대한 KBS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KBS는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KBS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