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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발목 잡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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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발목 잡는 규제

입력
2021.02.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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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베스트신상품] 기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윤 커뮤니케이션실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윤 커뮤니케이션실장

지난 2020년을 보낸 소회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비대면화를 반강제적으로 체험 중이다. 회사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소비는 온라인 커머스가 대체한다. 코로나는 일반인에게는 아직 낯설었던 4차산업을 일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관광,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심화돼 관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으나 한편으로 반도체, 5G, 온라인 유통산업은 호황을 누렸다. 코로나 시대에서 빛과 어둠은 명확했다.

온라인 유통시장은 식품 배송을 등에 업고 고속성장을 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월평균 50% 넘게 성장했고, 전 품목 매출도 월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곧 관련 산업의 고용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배송업체 쿠팡은 작년 3분기 누계 고용인원이 4.3만명에 달해 삼성전자, 현대차 다음으로 많았다. 배송인력, AI 엔지니어, 브랜드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이뤄져 코로나 시대에서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의 핵심이 되는 통신 및 IT 분야에 강점이 있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1, 2위 D램 제조업체가 있으며 5G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4차산업의 패권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제도가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드론산업만 보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22개 법령에 35가지 규제 이슈가 산적해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타다 금지법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산업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기술·신사업의 출시가 제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산업혁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최근 우리 경제는 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20년이 지난 현재 2%대로 반토막 났으며, 같은 기간 산업역동성은 OECD 10위에서 30위로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올해 코로나 위기 속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국회에서는 기업규제3법, 노동관계법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해 기업의 발목을 묶어 놓았다.

이제는 기업 규제해소를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기업 규제 신설 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정부에서 법률로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10년간 연평균 3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우리나라도 법률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에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분야의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정부는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철회하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으로 노선 변경을 해야 한다.

이번 ‘2021 상반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탄생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제품과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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