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얌체 임대사업자 무더기 적발, 정부는 책임 없나

입력
2021.02.01 04:30
27면
0 0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특단의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1월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특단의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1월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는 적잖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실제론 자신이 거주하면서 마치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여 혜택을 챙긴 얌체 집주인이 적발됐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도 10배 이상(환산보증금 기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혜택도 모두 추징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정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만에 첫 관계 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는 건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각 부처의 등록 정보를 연결해 의무 위반을 시스템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처음엔 적극 장려했다가 이젠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오락가락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없잖다. 단속은 강화하되, 의무를 다한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