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 확진 보성군 공무원 직위 해제...복무지침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보성군 공무원 직위 해제...복무지침 위반

입력
2021.01.31 13:13
수정
2021.01.31 21:36
0 0


28일 오전 전남 보성군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보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 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폐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1

28일 오전 전남 보성군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보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 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폐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1


광주 한 교회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직위 해제 됐다.

보성군은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성군청 7급 공무원 A(광주1,683번)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28일 정상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해당 공무원을 접촉한 민원인들이 코로나19 전수조사와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임시 폐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군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