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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법원 길들이기' 아냐

입력
2021.01.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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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174석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 기류라고 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의결되더라도 최종 탄핵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파장이 큰 법관 탄핵을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하는 건 아쉽지만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야권과 보수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사법권 독립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물론 탄핵소추가 공교롭게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에 추진돼, 사법부 때리기로 비칠 수 있겠으나 그리 볼 일은 아니다. 탄핵추진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의 문제일뿐더러 되려 늦은 감마저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7시간’ 보도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판결문 초고를 사전 보고 받고, 수정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비록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행위 자체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그 심각성을 인정했다. 더구나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자청, 법관들 스스로 책임 추궁을 요구한 게 벌써 3년 전 일이다.

사법부 구성원들조차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이 독립을 훼손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하는 게 국회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일각에선 임 부장판사가 2월 말 퇴직을 앞둔 터라 탄핵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탄핵 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게 옳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추진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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