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노사정 잠정합의안 추인... 총파업 철회?
6월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땐 최저임금 지급
택배 노사가 다음달 4일부터 택배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사측은 이날 이후에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6월 이후부터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4, 5시간씩 소요되지만 대가가 한 푼도 없어 '공짜노동'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분류작업을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9일 "전날 밤 도출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전에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결과, 투표율 89%, 찬성율 86%로 잠정합의안이 추인됐다"며 "이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택배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 첫 날로, 파업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합의안은 노사의 최대 쟁점이던 분류인력의 투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택배노조와 주요 택배 3사(CJ, 롯데, 한진),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석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밤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CJ는 4,000명, 한진과 롯데는 각 1,000명씩, 택배 3사가 총 6,000명의 분류인력을 2월 4일부터 투입한다.
롯데와 한진에선 기존에 밝힌 인원보다 더 많은 분류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생겼다.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CJ와 달리 롯데, 한진은 자동화설비가 안 돼 있어 1,000명씩 투입해도 분류인력이 택배노동자 8명당 1명에 불과해 전혀 현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 한해 롯데와 한진도 분류인력이 2명당 1명 정도 되도록 투입하고, 효과가 있으면 그만큼 인원을 증원하기로 한 게 이번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만일 2월 4일 이후 분류인력 투입에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5월 말까지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시간10분으로, 이 중 3, 4시간이 분류작업 시간에 해당된다.
앞서 발표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은 분류작업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고 명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사는 택배비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도 당초 상반기에서 5월로 한 달 단축했다. 노조는 지나치게 낮은 배송 수수료(택배 1건당 800원)가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택배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1차 사회적 합의 당시에는 사용자로 통합물류협회가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주요 택배 3사의 임원이 참여해 책임 주체가 명확해졌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사들이 합의한대로 분류인력을 투입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