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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재판장, 유족에 이해 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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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재판장, 유족에 이해 구한 이유는

입력
2021.01.29 11:23
수정
2021.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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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에 징역 7년
주장 장윤정은 징역 4년
팀 닥터엔 징역 8년 선고
"양형기준 반영한 형량"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전 선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전 선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도환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규봉 감독 등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선수 아버지는 선고 직후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 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김 감독 등과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팀 닥터'로 불리며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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