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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조국 아들 증명서, 인맥 개입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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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조국 아들 증명서, 인맥 개입 여지 있어"

입력
2021.01.28 14:41
수정
2021.01.28 1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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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시 공정성 훼손 가볍게 볼 수 없어"
선거법·명예훼손으로도 별도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즉각 항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기에, 최 대표는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경력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확인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만큼, 최 대표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턴 경력 확인서에 따르면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을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1회 평균 12분 정도 근무했다"면서 “법무법인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나 영어 성적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인턴 경력 유무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입시 공정성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인턴 경력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고, 진위 확인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모씨의 '7대 허위 스펙'과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 조씨의 인턴 경력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역시 최 대표가 발급한 허위 인턴 경력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는 그간 조씨가 실제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은 허사였다"고 밝힌 뒤,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이번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혐의로도 두 차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밝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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