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당적 박탈...당대표 사퇴 사흘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당적 박탈...당대표 사퇴 사흘만

입력
2021.01.28 14:00
수정
2021.01.28 21:51
6면
0 0

2차 가해 신고 접수 하루만에 200여건

정의당은 28일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은 이날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당적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당적 박탈은 그가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사흘만이다. 정의당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커지자 응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 대표의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정의당은 지난 26일부터 ‘2차 가해(피해)’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200건 넘게 접수됐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쏟아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긴급하게 지난 26일 제보 메일을 공개하게 됐다”며 “피해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당원들이 (27일까지) 200여건 넘게 제보를 해주셨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제보된 2차 피해 내용을 검토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응 방식과 관련해 정의당은 "2차 피해는 성폭력 관련 변호사를 포함하여 전담팀 등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이날 열린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1차 대책' 결과를 통해 밝혔다.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의당의 '2차 가해 제보' 공지. 정의당 제공

정의당의 '2차 가해 제보' 공지. 정의당 제공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 공개 이후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 의원에게 누리꾼 등의 2차 가해가 이뤄질 것을 우려, 당원과 일반인에 의한 2차 가해 사례를 당 차원에서 신고 받고 있다. 제보 범위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2차 가해성 발언이다. 정의당은 “당원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 유발론과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 사건과 상관 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 받는다”고 했다.


배복주(왼쪽에서 세번째)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복주(왼쪽에서 세번째)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립준비위원장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가해 발언의 예시로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했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랬겠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을 거야” △"피해자 때문에 우리 당이 위기에 처했어" 등을 열거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 당을 신뢰하기에 목소리를 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친고죄 폐지 논란에도 선 그어

한 시민단체가 장 의원 뜻을 무시하고 김 전 대표를 고발하자, 장 의원이 반발하며 ‘친고죄’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 결정 권한을 온전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돌리는 친고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2013년 친고죄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이 제3자 고발에 반발하는 건 피해자 뜻과 무관하게 성범죄를 법적 단죄하도록 한 친고죄 폐지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배복주 부대표는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非)친고죄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피해자 장혜영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