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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연대 바라면 맥락 없는 소음·궤변 아닌 이성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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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연대 바라면 맥락 없는 소음·궤변 아닌 이성 추구해야"

입력
2021.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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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조치에 "어느 편이 시민 존중인가"
"고소하라 그만하라" 여성학자 글 공유
"친고죄 폐지, 성폭력을 사회 문제로 바라보자는 것"

지난해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어느 편이 더 피해자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방법인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장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범죄 친고죄 폐지 맥락과 이번 사건의 내 대응 원칙은 하나로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여성학자 권김현영씨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연대를 말한 이들이 이 글을 함께 읽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락을 소거한 소음이나 궤변이 아닌 공동선에 대한 이성적 추구와 시민적 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공유한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권김씨는 "친고죄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인지 수사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가중되는데 이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는 더 많이 침해됐다"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드러냄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끝없이 종용한다"고 부연했다.

권김씨는 또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문제를 개인 간 다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자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살피자는 의미로, 장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해외에서도 성희롱·성추행 구제 절차는 조직·기관 내 해결, 인권위, (독일의 경우) 노동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사법절차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두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전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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