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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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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입력
2021.0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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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부담 고려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 52시간 근무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독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 감독의 원칙도 '선 자율 개선, 후 현장 점검'으로 정했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1개월 동안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 다음,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기 감독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청소·경비용역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정기 감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시 감독은 콜센터, 방송 제작 현장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가운데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감독 대상이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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