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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5일부터 일주일간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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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5일부터 일주일간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입력
2021.0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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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인원 100인 미만, 종교활동 좌석 20%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완화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완화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서 2단계로 25일부터 완화한다.

부산시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크게 줄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내려진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25일부터는 결혼식을 비롯해 장례식, 기념식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원ㆍ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고,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나 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을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열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별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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