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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손배 판결, 정부 차원서 日에 추가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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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손배 판결, 정부 차원서 日에 추가청구 안해”

입력
2021.01.23 17:58
수정
2021.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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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모습. 배우한기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모습. 배우한기자

정부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을 향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보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 8일 경기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 8일 경기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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