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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집행유예 44.7% ... 복지부 "재학대 위험 있으니 실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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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집행유예 44.7% ... 복지부 "재학대 위험 있으니 실형 선고해야"

입력
2021.01.21 16:00
수정
2021.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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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신체나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 등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예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했다. 또 보호자의 범죄이거나, 피해자가 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신체나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해달라 제안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한 사람이나 그 주변 친지 등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가해자의 집행유예도 엄격하게 제한해달라 요청했다.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뒤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커서다. 보통 법원은 보호자가 없어져 가정에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그래도 보호자가 있는 게 낫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2016년 1월~20년 9월 사이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 중 1,069건(44.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16%(382건)에 그쳤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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