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1.21 13:17
13면
0 0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용두1-6구역ㆍ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3ㆍ14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허가대상의 범위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에선 66㎡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 팔 때 모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은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허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매매ㆍ임대를 할 수 없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