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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아들 해외수입 누락 등 '탈세혐의'로 벌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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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아들 해외수입 누락 등 '탈세혐의'로 벌금 30억

입력
2021.01.19 15:40
수정
2021.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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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해외활동 소득신고 누락
재판부 "조세정의 훼손"

배우 장근석. AG Corporation 제공

배우 장근석. AG Corporation 제공

배우 장근석(33)씨 모친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법인·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혀서 세액 감소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인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재판에서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씨뿐인 1인 소속사였다. 장씨 측은 지난해 4월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그 동안 장근석은 본업에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 사건을 계기로 모친이 운영하는 트리제이컴퍼니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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