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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만 밤 11시까지 영업?… 정부 "협의 없이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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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만 밤 11시까지 영업?… 정부 "협의 없이 결정" 비판

입력
2021.01.17 17:50
수정
2021.01.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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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불협화음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을 어기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1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관련된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최소한 동일 권역의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사전협의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도 전혀 사전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를 그대로 적용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해 지자체들과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논의과정 중에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이를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과정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결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어 손 반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원칙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구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물어보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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