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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조치, 설 까지 연장됐지만…유흥시설 빼고 제한 다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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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조치, 설 까지 연장됐지만…유흥시설 빼고 제한 다 풀려

입력
2021.01.16 12:07
수정
2021.01.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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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설 연휴까지 현재 수준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는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영업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헬스장·노래방·학원 ‘8㎡당 1명’

정부는 큰 틀에서의 방역 규제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은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와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으로 고려한 조치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된다. 다만 부흥회와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된다.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턴 설 연휴 방역대책... 통행료 유료 검토

정부는 설 연휴(2월 11일∼14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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