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선물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상향 당시 반부패단체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일시 변경을 통해 해결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권익위 전원위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청렴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이번 설 명절에 한해서만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