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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P2P 대출 사기... 주부·청년들 쌈짓돈 다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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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P2P 대출 사기... 주부·청년들 쌈짓돈 다 날렸다

입력
2021.01.12 15:19
수정
2021.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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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간 거래(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투자자 9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펀딩 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 이정렬)는 펀딩 업체인 A사 전 대표 임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 대표 조모(40)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인에게 대출해 주고, 돈을 빌린 사람(차주)에게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말한다.

두 사람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의 투자 상품을 게시해 9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394회에 걸쳐 총 52억 5,288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대표 조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차주들이 상환한 대출원리금 9억여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임씨와 조씨는 자기 가족들을 대거 차주로 내세우거나 부실 담보를 감추는 방식으로 P2P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당초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차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A사가 공시에서 말한 부동산 사업자는 전 대표 임씨의 가족이었고, 투자받은 금액 7,000만원은 대출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조씨가 일단 투자금을 빼돌린 뒤 다음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포장되면서 투자금이 계속 유입돼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A사가 홍보한 상품에 소액을 투자한 회사원, 주부, 입영 예정자, 무직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동대문경찰서에서 계좌를 추적하고 금감원이 통보한 위법사항을 토대로 범행 구조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규명해 금융사기범을 엄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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