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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금호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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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금호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21.01.11 18:05
수정
2021.01.11 18:09
0 0

공정위 전 포렌식 담당도 재판 넘겨
검찰, 금호그룹 윗선 수사 저울질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자료분석 담당 직원을 매수해 수년간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온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1일 윤모(49)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증거인멸 교사 및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상무로부터 금품을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정위 전 직원 송모(51)씨 역시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공정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한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1월 4일자 13면). 2013년 11월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에 임용돼 줄곧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맡은 송씨는 2018년 5월 공정위를 떠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호그룹의 내부 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호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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