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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주열방센터 등 방문자 18일까지 검사 받아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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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주열방센터 등 방문자 18일까지 검사 받아라" 행정명령

입력
2021.01.11 14:49
수정
2021.01.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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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도원·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오는 18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1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와 수차례 검사 독려에도 계속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180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기존 확진자 2명이 지난 3일 이 기도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46명에 대해 검사를 벌여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양성 34명(방문자 31명·가족 및 지인 3명), 음성 3명, 검사 진행중 9명이다.

김 지사는 "이번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기도원 방문자와 신도,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혀 신속하게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진주시 상봉동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모임과 관련, 중대본으로 부터 통보 받은 도내 116명 중 현재까지 67명이 검사를 받아 3명이 확진됐으며, 나머지 49명 중 7명은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명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를 증명할 확인서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수차례 검사 독려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도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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