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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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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1.01.11 1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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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매매 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3일부터다.

그간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매수자에겐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제출한 확인 서류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 행사'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반면에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에 대한 항목이 없어, 세입자가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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