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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하고 춤추는 등... 학원 영업 제한 완화에 '편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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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하고 춤추는 등... 학원 영업 제한 완화에 '편법' 늘어

입력
2021.01.09 14:27
수정
2021.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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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시스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에 최근 학원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재수학원이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 수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학원은 저녁에 급식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논술학원은 논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뒤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 9명을 초과한 채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의 한 무도학원은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춘 데 이어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다 신고됐고, 댄스학원에서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 5~9명씩 나눠 수업한 뒤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한 어학원의 경우,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밀접해 수업을 해 감염 위험을 높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외에도 다수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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